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수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7호>

제000200조 세입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7호, 2019.12.16., 2023.12.13.>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삭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0003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4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5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7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의 유형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7호>

제000400조 주민지원사업대상

주민지원사업은 금강권역 수변구역내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제0005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1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7호>

2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7호>

제0005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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