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 2.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준수 3. 자전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 구비
제000400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한다.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타기 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