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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 2.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준수 3. 자전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 구비

제000400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

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한다.

3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1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타기 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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