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1. 27., 2020.11.16.>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자동차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회전율,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별표 1의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해 차량을 주차한 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2018.12.17.> 1.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경우를 입차시간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를 발견한 때를 출차시간으로 본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3.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일의 주차장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 5. 주차요금 산정시 100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제3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11.16.>]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제4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09. 1 1. 27., 2020.11.16.> 1.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또는 시간제 주차권 발부와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으로 일시 선납<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입차할 때 주차표를 교부하여 해당 자동차 차창에 부착하여 출차 할 때 해당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3. 군수가 사용을 인정한 카드에 의한 방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제000600조 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의 자동차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0007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1.16.>]
제000800조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또는 법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전문개정 2020.11.16.][제6조에서 이동 <2020.11.16.>][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1.16.>]
제001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001200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제001300조 주차장의 표시
제001400조 주차구획의 표시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제001500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등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으로 한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 일수마다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제001600조 이용제한
제0017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개정 2009. 1 1. 27., 2020.11.16.>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0.11.16.>]
노외주차장의 총 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2.10.>
제001800조 주차장 설치 등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시설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시설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설치 허가 시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삭제 <2020.11.16.>[제12조에서 이동 <2020.11.16.>]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명시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12.10.>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9. 1 1. 27., 2020.11.16., 2025.12.10.>[제목개정 2020.11.16., 2025.12.10.][제13조에서 이동 <2020.11.16.>]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0.11.16.]
제4장 보칙
제002200조 주차장설치 비용보조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제거하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4. 평면식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는 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교부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차장지원자금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개정 2009. 1 1. 27., 2020.11.16.>[제15조에서 이동 <2020.11.16.>]
제002300조 과징금 처분
삭제 <2020.11.16.>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 1. 27 조례 제1867호>
삭제 <2020.11.16.>
삭제<2018.12.17.>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 1 1. 27., 2020.11.16.>[제16조에서 이동 <2020.11.16.>]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