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군수는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중복 수급 해당 여부
<삭제 2025.7.9.>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또는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포상금 지급대상
법 제36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25.7.9.>
제000600조 포상금 지급 금액
제000700조 포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금 지급 심의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 할 수 있다.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7.9.>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18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