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무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위원회는 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0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