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제000200조
삭제 <2021.5.11.>
제000300조 명칭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1.>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1.5.11., 2023.7.11.>
부단장 및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5.11.>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무주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면 방재단원은 무주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5.11.>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5.11.>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1.5.11.>
읍ㆍ면 대표는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1.5.11.>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1.5.11.>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11.>
제000600조 해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1.5.1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무주군 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1.5.11.>
삭제
단원이 무주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5.11.>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5.11.>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통보
삭제 <2021.5.11.>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과 군수가 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1.5.11.>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5.11., 2023.7.11.>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11.>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1.>
제001002조 재해보상금의 청구 등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피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재해보상금의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무주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제001003조 유족의 우선순위 및 지급방법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본조신설 2021.5.11.]
제001004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1.]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1.5.11.>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교육: 연 4시간 이상
훈련: 연 4시간 이상
재난, 재해 등으로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5.11.>
삭제 <2017.10.19.>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제001400조
삭제 <2021.5.11.>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