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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전환되는 문경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의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법인격

문경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000300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자본금

1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주식의 발행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2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3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4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000700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0800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000900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사장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001200조 이사

1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공사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 세무ㆍ회계ㆍ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2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3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001300조 감사

1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001400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임ㆍ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이사회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001800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900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002100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자체사업 개발 등 수익창출을 통한 자생력 증진으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2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3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5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6

문경새재 삭도시설 및 관련 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관리운영

2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 시설 관리·운영

3

꼬마열차체험 시설 관리·운영 <개정 2024.12.30.>

4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5

농특산품직판장 관리·운영

6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7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운영

8

문경새재 전동차 관리·운영

9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10

문경 단산 모노레일 관리·운영

11

문경 단산 숲속 캠핑장 및 썰매장 관리·운영

12

문경에코월드 관리·운영

13

문경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14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운영

15

축제 업무 및 관광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관련 사업 추진

16

지역 내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17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18

문경새재 삭도시설 및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20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21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 또는 위탁업무

제00220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1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002500조 회계처리의 원칙

1

공사는 사업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002600조 사업계획 및 예산

1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2700조 결산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800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1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사채의 발행 및 차관

1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 또는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자금차입

1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선수금

1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400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5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003600조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37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2

공사업무의 지도ㆍ감독은 위탁부서에서 관련 사업별로 하여야 하며, 공사 일반사항은 총괄부서에서 한다.

3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직제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 및 내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8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003900조 업무상황의 공표

1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4100조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00420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ㆍ관리한다.

제004300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경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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