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7., 2023.8.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행정구역 안에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7., 2023.8.1.>
제000300조 지원 및 대상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8.6.3., 2015.12.31., 2018.12.7., 2023.8.1.>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단지 내 쉼터 조성 및 보수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 <개정 2023.8.1.>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
옥상 방수공사
건물 외벽도색
승강기의 신설ㆍ교체 및 보수 <신설 2023.8.1.>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신설 2023.8.1.>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등) 설치 및 보수 <신설 2023.8.1.>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설치 및 보수 <신설 2024.12.3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보수 <신설 2024.12.3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8.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4.12.30.]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4.12.30.>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 <신설 2024.12.30.>
승강기의 교체(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신설 2024.12.30.>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신설 2024.12.30.>
제000400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000500조 지원의 신청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023.8.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신청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삭제 2015.12.31.>
제000600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23.8.1.>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삭제 <2023.8.1.>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제1항에 따른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8.1.> , <개정 2024.12.30.>
제000700조
삭제 <2023.8.1.>
제000702조 사업의 시행 및 착수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통보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된 후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
제000800조 지원금액 등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삭제 <2024.12.30.>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000900조
<삭제 2015.12.31.>
제001002조 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ㆍ검사 등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의 정산·완료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3.8.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