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란 시에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제000400조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농촌체험 관광마을은 농촌체험관광 마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의 농촌체험관광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육성사업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 1.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분야 2.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 활성화 분야 3.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정착을 위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 4.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자원활용 및 보전을 위한 유·무형문화·예술분야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 <개정 2016.11.28.>
제000600조 재정지원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000700조 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될 때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8.>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28.>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또는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위원회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농촌체험관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28.>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8.>
간사는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9.8.7.>
제7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