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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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7.>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