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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2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평생교육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공방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3.12.29.> 4.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신설 2023.12.29.> 5.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구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2023.12.29.>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23.12.29.>

제0003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문경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신설 2023.12.29.>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23.12.29.>]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1

시장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로서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30조영 제37조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2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감경 범위는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12.29.>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12.29.>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3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설 2023.12.29.>

제002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경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0.]

제0022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12.30.]

제002300조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12.30.]

제002400조 사후관리 점검

1

시장은 문경시 도시재생위원회와 문경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0.]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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