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출자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명칭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관광유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휴양 및 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관광지 상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사업
관광자원을 위한 녹지조성사업
눈썰매,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업
각종 사회단체와 교류 협력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제000300조 소재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예산과 회계
정관의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주권 행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000600조 출자의 방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금 또는 현물로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 출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800조 회계처리의 원칙
회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제000900조 예산의 편성 등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회사 대표이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편성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대행사업
회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경영실적 평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는 전문기관 및 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