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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수도 관련 각종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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