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문경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삭제 2016.8.11.>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1.>

제000400조 단체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16.8.11.>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신설 2016.8.11.>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6.8.11.>

제001400조 회의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8.11.>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구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8.11.>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의 목적 등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8.11.>

제001800조 위원회 지원

1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8.11.> <개정 2019.8.7.>

제001900조 예산교육 등

1

시장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5.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8.1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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