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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1.>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1., 2021.7.1.>

2

위원회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8.11.>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1.>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2019.1.1., 2021.7.1.>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문경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8.11.>

제000202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8.11.>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11.>

2

<삭제 2016.8.11.>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8.11.>

2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8.11.>

3

<삭제 2016.8.11.>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 11. 2019.8.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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