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문경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 2021.7.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