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철로자전거시설 및 관광용 테마열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로자전거"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철로자전거시설"이란 철로자전거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관광용 테마열차"란 열차로 객차를 견인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용 열차를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전거대여 및 관광용 테마열차 탑승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철로자전거 10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자 또는 관광용 테마열차를 20명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하고 "준성수기"란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행구간
철로자전거의 운행구간은 진남역에서 구랑리역으로 하며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구간은 구랑리역에서 가은역으로 한다. 다만, 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임시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승차기준
철로자전거 승차정원은 최대 4명으로 하며 관광용 테마열차의 승차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보행이 불가능한 유아는 보호자가 아기띠를 두르고 함께 승차할 경우 2명까지 추가로 승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6세 이하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승차하는 사람 6.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사람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하여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000600조 운행시간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절기(3월 1일 ∼ 9월 30일) : 09:00 ∼ 18:00까지
동절기(10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10:00 ∼ 16:00까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2조 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3. 그 밖에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700조 사용료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사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시장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준성수기 및 비수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간 중 평일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이용 중 촬영된 순간사진은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를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3.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이용권 예매 규정을 따른다.
제000900조 안전 및 운영기준
시장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안전운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운영
시장은 철로자전거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