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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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문화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 소비자 보호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9.11.26>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11.26>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2>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2, 2021.5.18, 2022.1.18>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제7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2.22, 2021.5.18>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2.22>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2>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2>
제4장 삭제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5.21>
제33조
제33조 삭제 <2009.5.21>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5.21>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5.21>
제36조
제36조 삭제 <2009.5.21>
제37조
제37조 삭제 <2009.5.21>
제38조
제38조 삭제 <2009.5.21>
제5장 삭제
제39조
제39조 삭제 <2009.2.6>
제40조
제40조 삭제 <2009.2.6>
제41조
제41조 삭제 <2009.2.6>
제42조
제42조 삭제 <2009.2.6>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4조 회사의 형태
제44조(회사의 형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제45조 사원의 수
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사원총회
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업무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50조 회계처리
제50조(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등록 등
제52조(등록 등)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사업관리자의 명칭
자산관리자의 명칭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5.25>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
제53조 해산
제53조(해산)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파산한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제55조(감독ㆍ검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56조 등록취소
해산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20.3.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ㆍ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제7장 보칙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의2 영업정지 등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제59조 과태료
제5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5, 2019.11.26, 2020.12.8, 2020.12.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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