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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4 소비자 보호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4장 삭제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5.21>

제33조

제33조 삭제 <2009.5.21>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5.21>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5.21>

제36조

제36조 삭제 <2009.5.21>

제37조

제37조 삭제 <2009.5.21>

제38조

제38조 삭제 <2009.5.21>

제5장 삭제

제39조

제39조 삭제 <2009.2.6>

제40조

제40조 삭제 <2009.2.6>

제41조

제41조 삭제 <2009.2.6>

제42조

제42조 삭제 <2009.2.6>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4조 회사의 형태

제44조(회사의 형태)

제45조 사원의 수

제45조(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사원총회

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9조 업무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50조 회계처리

제50조(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제52조 등록 등

제52조(등록 등)

제53조 해산

제53조(해산)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제55조(감독ㆍ검사 등)

제56조 등록취소

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의2 영업정지 등

제58조의2(영업정지 등)

제58조의3 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8조의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제59조 과태료

제5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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