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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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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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제4조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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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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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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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제7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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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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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제10조
제10조 삭제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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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제11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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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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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가치평가 신청
제11조의5
제11조의5 삭제 <2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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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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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제1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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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제14조
제14조 삭제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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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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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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