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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의2 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제3조의2 문화시설의 관리위탁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제4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제4조의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조의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제5조
제5조 삭제 <2014.7.28>
제6조
제6조 삭제 <2014.7.28>
제7조
제7조 삭제 <2014.7.28>
제8조
제8조 삭제 <2014.7.28>
제9조
제9조 삭제 <2014.7.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7.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7.28>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7.19>
제13조의2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5조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제15조의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제15조의3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3.24>
제17조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8조 국제경연대회의 범위
제19조 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20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3.14>
제22조
제22조 삭제 <2008.10.20>
제23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3조의2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제23조의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23조의4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조의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 기금의 조성 등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제26조
제26조 삭제 <2014.7.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 설립등기
제28조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30조 위원후보자의 추천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제31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33조 조사ㆍ연구 등
제33조(조사ㆍ연구 등)
제3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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