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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술의 전당

제37조(예술의 전당)

1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2

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3

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5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 지원

2.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5.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 국고보조 등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40조 감독

제40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2.2.17>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의2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제4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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