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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의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3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4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5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제2조의6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7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4조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제4조의2 물류분쟁의 신고 등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제4조의3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4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제4조의5 조정의 권고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의6 자료제출 및 보고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7 자문위원회

제4조의7(자문위원회)

제4조의8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6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의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8조 사업승계의 신고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제9조의2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10조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5.12.31>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15.12.31>

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2015.12.31>

제10조의5

제10조의5 삭제 <2015.12.31>

제11조 물류연수기관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제12조 교육ㆍ연수

제12조(교육ㆍ연수)

제13조 응시원서

제13조(응시원서)

제14조 물류관리사 자격증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제14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제14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제14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6조의5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5서식과 같다.

제14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제14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제15조(수수료)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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