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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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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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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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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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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제2조의6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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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제3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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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문서
제4조의2 물류분쟁의 신고 등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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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제4조의4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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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 조정의 권고
제4조의6 자료제출 및 보고
제4조의7 자문위원회
제4조의7(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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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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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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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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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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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승계의 신고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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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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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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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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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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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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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제10조의5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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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물류연수기관
제12조 교육ㆍ연수
제12조(교육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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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응시원서
제13조(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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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물류관리사 자격증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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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제14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제14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제14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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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제14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제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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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8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제15조 수수료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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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6조 삭제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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