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1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6.12.30>

4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2013.3.23>

제41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4.

해당 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10.18>

1

1.

삭제 <2014.2.5>

2.

물류관련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제5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1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2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익히고 개량된 기술일 것

2.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일 것

3.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일 것

제46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물류신기술등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2.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등의 요지 및 물류신기술등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4.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46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고 그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년의 범위에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제46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46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1

제46조의4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제46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 요청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자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2.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3.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4.

해외 기술정보 등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3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4>

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8조의2

제48조의2 삭제 <2024.7.2>

제48조의3

제48조의3 삭제 <2024.7.2>

제48조의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48조의5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5.10.1>

1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삭제 <2014.2.5>

5.

물류관련협회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단체

제50조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3.3.23,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2014.2.5, 2018.10.2>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명령

3.

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6.4>

1.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ㆍ청취 및 공고 업무

2.

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

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4.

제46조의6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2018.12.11, 2019.3.12>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6.

삭제 <2024.7.2>

4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18.10.2, 2018.12.11>

5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 2018.12.11>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2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3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시ㆍ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2023.12.12>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5

삭제 <2021.9.24>

제54조

제54조 삭제 <2018.10.2>

제5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1

1.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제5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1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

제26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55조(과태료의 부과)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삭제 <2018.10.2>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