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제41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6조의2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제46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제46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제46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46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46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조의2
제48조의2 삭제 <2024.7.2>
제48조의3
제48조의3 삭제 <2024.7.2>
제48조의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48조의5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50조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
제54조 삭제 <2018.10.2>
제5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제5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5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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