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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제42조 물류관련협회의 설립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3조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 물류관련협회의 정관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10.18>

제46조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6조의2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46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제46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제46조의5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46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46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47조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8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조의2

제48조의2 삭제 <2024.7.2>

제48조의3

제48조의3 삭제 <2024.7.2>

제48조의4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48조의5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5.10.1>

제50조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

제54조 삭제 <2018.10.2>

제5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제5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5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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