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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7>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제23조 재정지원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 청문

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제28조 과태료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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