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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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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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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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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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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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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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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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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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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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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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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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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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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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제12조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제13조 부지 외의 설치 등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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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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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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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4장 보칙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제19조의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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