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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제5조(위탁계약의 내용)

제6조 위탁업무의 정지

제6조(위탁업무의 정지)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제8조(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탁자나 그의 승계인은 국가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 청문

제9조(청문) 법무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교정법인

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제11조 임원

제11조(임원)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제12조(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제13조(임원 등의 겸직 금지)

제14조 재산

제14조(재산)

제15조 회계의 구분

제15조(회계의 구분)

제16조 예산 및 결산

제16조(예산 및 결산)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제17조(합병 및 해산의 인가)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법인의 설립 형태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제20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 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제21조(민영교도소등의 조직 등)

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제23조 운영 경비

제23조(운영 경비)

제25조 수용자의 처우

제25조(수용자의 처우)

제26조 작업 수입

제26조(작업 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제27조 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27조(보호장비의 사용 등)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

제28조 결격사유

제2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9조 임면 등

제29조(임면 등)

제30조 직원의 직무

제30조(직원의 직무)

제31조 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31조(제복 착용과 무기 구입)

제5장 지원ㆍ감독 등

제32조 지원

제32조(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을 받아 민영교도소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감독 등

제33조(감독 등)

제34조 보고ㆍ검사

제34조(보고ㆍ검사)

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제35조(위탁업무의 감사)

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제36조(징계처분명령 등)

제6장 보칙

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제38조 손해배상

제38조(손해배상)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 부분위탁

제41조(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 중 직업훈련ㆍ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직원(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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