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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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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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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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취임 승인신청
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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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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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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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산편성 요강
제7조(예산편성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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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계원칙
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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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병인가 신청
제9조(합병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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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할인가 신청
제11조 해산인가 신청
제12조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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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설 등 검사절차
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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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검사 방법
제15조 운영 경비
제15조(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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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치비용 지급
제16조(설치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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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직원의 임면승인
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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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 삭제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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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 등
제19조(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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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복 및 사복 착용
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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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분증명서
제21조(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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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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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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