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4조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제8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제9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제10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2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3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3.1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3.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