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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제8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제8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제10조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제12조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3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3.1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3.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3.11>

제5장 보칙

제17조 보고

제17조(보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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