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총칙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제4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

제7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2조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3조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15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7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9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20조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