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7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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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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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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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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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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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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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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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2조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제13조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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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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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16조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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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7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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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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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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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제5장 보칙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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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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