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홍보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 교육 실시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밀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