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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시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 교육 실시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밀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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