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점용료의 산정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 × 점용월수/12로 산정한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최초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는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점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제000800조 준용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