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점용료의 산정

1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 × 점용월수/12로 산정한다.

제000500조 점용료의 납부

1

최초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는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점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제000800조 준용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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