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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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14]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4. 14>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4. 1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