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밀양시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 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빈집 활용 방법 등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