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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24., 2010.8.20.>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 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1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4., 2004.6.7., 2010.8.20.>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 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교과목수의 5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분야의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추천

지급대상 학생은 매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시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 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제000500조 선정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1. 삭제 <2001.4.24.> 2. 새마을 유공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01.4.24.>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0.8.20.]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금 지급시 시장명의 장학증서와 함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 이내에 장학 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7.>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6.7., 2010.8.20.>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 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미′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시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삭제 <2001.4.24.>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1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 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도비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01.4.24.>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 시비로 확 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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