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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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 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부녀회장과 문고회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4.6.7.> 1. 삭제 <1999.11.15.>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삭제 <2001.4.24.>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후 결정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도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24.>
시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후 보고하여야 한다.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시장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