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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004900조 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1.>

제005100조 검침업무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 관리, 하수도사용료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

삭제 <2015.2.26.>

3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4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52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0055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2018.11.1.>

제005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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