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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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검침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 관리, 하수도사용료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삭제 <2015.2.26.>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52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1., 2018.11.1., 2025.4.10.>
제0054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0055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2018.11.1.>
제005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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