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밀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2. 마을단위 유휴부지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및 융복합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촉진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율 이상의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