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밀양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예산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12.26.>
제0013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 실현 3. 정치적ㆍ사적 운영 금지
제001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심의·조정 2.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3. 회의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800조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의결내용, 출석위원 명단 등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련부서는 주민제안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타당성·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검토의견서를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그런 행위를 한 위원을 상황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ㆍ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4장 보칙
제002100조 읍ㆍ면ㆍ동장의 임무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ㆍ집약 활동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협조
제002200조 예산교육 등
시장은 주민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재정 및 실무 지원
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