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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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
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제5조(등록 신청서 등)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제9조(폐관신고)
제11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