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박물관자료의 기준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4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5 실태조사
제2조의5(실태조사)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4조 준학예사 시험
제4조(준학예사 시험)
제5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제6조의2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4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7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의2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의4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7조의5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5(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8조 등록신청 등
제8조(등록신청 등)
제9조 등록요건
제9조(등록요건)
제10조 변경 등록
제10조(변경 등록)
제11조 등록표시
제12조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1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
제14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5조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제17조 폐관신고
제17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제19조 공고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제20조 협력망 구성 등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