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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4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5 실태조사

제2조의5(실태조사)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제4조 준학예사 시험

제4조(준학예사 시험)

제5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제6조의2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의4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6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7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의2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의4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7조의5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5(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8조 등록신청 등

제8조(등록신청 등)

제9조 등록요건

제9조(등록요건)

제10조 변경 등록

제10조(변경 등록)

제11조 등록표시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1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제15조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8>

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제17조 폐관신고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8.5.28, 2020.9.8>

제17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제19조 공고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2020.9.8>

제20조 협력망 구성 등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설립계획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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