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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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5개 조문 중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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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난방송 등
제40조(재난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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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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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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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 과징금
제40조의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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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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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료 제출
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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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ㆍ검사 등
제43조(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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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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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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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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