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제39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40조 재난방송 등

제40조(재난방송 등)

제40조의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조의4 과징금

제40조의4(과징금)

제7장 보칙

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42조 자료 제출

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제43조(보고ㆍ검사 등)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제8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과태료

제48조(과태료)

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