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2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제3조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세트에 저장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세트에 저장
제6조 철거명령 등
제6조(철거명령 등)
세트에 저장
제6조의2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제6조의2(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세트에 저장
제6조의3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제6조의3(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세트에 저장
제7조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제7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세트에 저장
제8조 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제8조(공사비용등의 보조 또는 융자)
세트에 저장
제9조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5>
세트에 저장
제9조의2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9조의2(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세트에 저장
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세트에 저장
제10조의2 위탁사업의 고시 등
제10조의2(위탁사업의 고시 등)
세트에 저장
제10조의3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3(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세트에 저장
제10조의4 위탁사업의 완료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세트에 저장
제10조의5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의5(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세트에 저장
제10조의6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제10조의6(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세트에 저장
제10조의7 사업대행의 완료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세트에 저장
제10조의8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제10조의9 잉여금의 적립 방법
제11조 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세트에 저장
제12조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세트에 저장
제12조의2 정비지원기구
제12조의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제12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세트에 저장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3.15>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