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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백암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주변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민ㆍ관ㆍ군 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민ㆍ관ㆍ군 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이하 "사업지역"이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2.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조정내용 이행 감시ㆍ감독가. 사향노루 서식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나. 사향노루 보존센터 운영 및 감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다. 사업지역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라. 위원회의 에코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제시마. 사전 모니터링 지속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바. 운영 시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종의 개체군 변화 및 실효성 분석 후 로프웨이 중단과 시설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평가, 정책 제시사. 공사 및 운영 시 사향노루 서식 영향 최소화에 관한 이행점검 및 방향 제시아. 사후관리, 협약식 등 사향노루 보호대책 이행 담보 방안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방향제시 3. 사업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업지역 주변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부위원장은 백암산 로프웨이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

4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환경, 산림), 육군 제7사단(영관급), 화천군의회 의원 1명, 자연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화천군수가 위촉한다.

제0004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일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0600조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적은 통지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백암산 로프웨이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2

간사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관리 한다.

제000900조 회의록 등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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