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백암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주변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민ㆍ관ㆍ군 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민ㆍ관ㆍ군 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이하 "사업지역"이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2.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조정내용 이행 감시ㆍ감독가. 사향노루 서식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나. 사향노루 보존센터 운영 및 감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다. 사업지역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라. 위원회의 에코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제시마. 사전 모니터링 지속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바. 운영 시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종의 개체군 변화 및 실효성 분석 후 로프웨이 중단과 시설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평가, 정책 제시사. 공사 및 운영 시 사향노루 서식 영향 최소화에 관한 이행점검 및 방향 제시아. 사후관리, 협약식 등 사향노루 보호대책 이행 담보 방안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방향제시 3. 사업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업지역 주변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부위원장은 백암산 로프웨이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환경, 산림), 육군 제7사단(영관급), 화천군의회 의원 1명, 자연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화천군수가 위촉한다.
제0004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일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06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적은 통지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백암산 로프웨이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관리 한다.
제000900조 회의록 등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