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7.10>
제3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7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00.8.16>
제4조
제4조 삭제 <2020.8.12>
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제4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4조의5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조의6 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7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제4조의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영 제11조의12제3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말한다.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02.11.15>
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7조의2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제7조의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8조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제8조(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제9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9조(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