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령시 일원에 조성하는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구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태양광 직접화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민ㆍ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07.10.>
위원장은 사업에 따라 공동위원장(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에너지과장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장급 이상 직원
사업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지역 주민대표
시민 및 환경단체 대표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보령시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계획에 관한 사항 5. 사전입지 컨설팅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