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의 하나로 조성한 궁촌마을 공동홈의 관리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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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이란 소규모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궁촌마을 공동홈(이하 "공동홈"이라 한다)"이란 충남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궁촌동 1, 2통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공동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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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입주자격
공동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둘 것 2.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일 것 3.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내에 직계 존ㆍ비속이 없을 것 4.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없을 것 5. 무주택자일 것 6. 60세 이상일 것 <개정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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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화재보험 가입
시장은 공동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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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관리비 부담 및 지원
공동홈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3. 공가의 전용부분 유지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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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공동홈 운영
시장은 공동홈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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