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입주자 신청

공동홈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정기 또는 수시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300조 입주자 선정

시장이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23.10.10.> 1. 제1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2. 제2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3. 제3순위: 대천4동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4. 제4순위: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 입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거주기간

1

공동홈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입주계약 등

1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입주자는 공동홈을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3

시장이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시장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동홈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홈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5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제0006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계약(재계약 포함)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증액이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000700조 입주자 관리

1

시장은 전대(轉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2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3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제000800조 퇴거 등 조치

1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게 과다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입주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시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입주자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 보수 등

1

공동홈에 대해 시장과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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