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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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점용료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분할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 받은 자가 점용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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