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령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카메라,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3.30.>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 공간 구조의 기능 재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 종료 후 사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내로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탁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영 제15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도시지역 타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7. 도시재생·기획·연구·분석·평가·보고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 또는 융자
제0013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빈 건물에 신규 입주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활동·영업을 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에 주소를 둔 개인·단체·업체가 부담하는 임대료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인협회가 주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축제 및 행사 비용의 일부
그 밖에 시장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별표에 따르되 24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제2호에 따른 축제 및 행사 비용 지원은 그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04.20.>
제001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09.13.>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3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등
제13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9.13.>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제001400조 보령시 도시재생위원회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며,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3.30.>
제001500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9.13.>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센터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검토,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보령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활동·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활동·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제001600조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대로 시공·입주·영업하는지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1700조 보조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시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001800조 보조금 수혜자의 의무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1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조신설 2020.3.30.]
제002300조
<종전 제21호서 이동 2020.3.30., 삭제 20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