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지역 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 공동체가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동등한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 2.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3.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4.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2. 주민은 사업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1

마을의 주민 또는 단체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주민협의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3

주민협의체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제000700조 마을 만들기 계획

1

주민협의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만들기 계획(이하 "마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마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을의 현황 및 자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주민 및 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전망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을 위한 공동 경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인적·물적 자원 투입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3

주민협의체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마을 자원조사, 주민교육, 마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전문가 고용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력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계획의 시 계획에의 반영

1

주민협의체는 마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9.>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의 진단 및 마을계획 시행 지원

1

시장은 마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해당 마을의 자원, 마을공동체의 결속력, 사업추진 역량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마을: 사업경험이 없고 주민역량이 낮은 마을로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유도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선행 사업을 추진

2

새싹마을: 희망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

3

꽃마을: 기존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중·대규모의 사업을 추진

4

열매마을: 기존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기 조성된 시설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한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제0011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 만들기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주민의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001200조 전담부서 설치

1

시장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 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개발 및 농촌마을 만들기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001300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001400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주거복지사업 2.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 3. 마을환경 보전 및 경관개선사업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5.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 7.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신설 2019.3.29.> 8.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19.3.29.>

제001500조 사업공모

시장은 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대회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때 사업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1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며, 읍·면·동장은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지역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0017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평가ㆍ포상

1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21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직(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 등 지원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지원

4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

6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보령·서천 체험관광네트워크 구축) <신설 2019.3.29.>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제002200조 지원센터 운영

1

시장은 지역공동체 사업 수행에 따른 교육·연구·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지역사회 단체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002300조 운영방법 등

1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3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0025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사업주체와 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업추진 및 센터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0026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사의결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3

사업의 분석·평가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700조 구성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남도의회 도의원 및 보령시의회 시의원

2

본청 관련 국장 또는 부서장

3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9, 2023.9.20, 2024.07.10.>

제002800조 임기 등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2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1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0032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300조

삭제 <2023.9.20.>

전체 보기 →